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적격 한약재를 한방차로 만들어 제조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방풍', 향부자'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 44세)이다.
식양청에 따르면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또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육미골드’ 423박스를 비롯한 ‘영비초’ 666박스, ‘비파차’ 60박스, ‘뷰티퀸’ 83박스, ‘오즈킹’ 44박스 등 (각 90포, 270g/박스)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차를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2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이나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