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인삼팽이버섯을 인삼 성분(사포닌)이 들어 있다고 속여 전국 유명 할인마트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법인대표 주 모씨(남, 5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이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품명에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곳에 판매했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