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원료를 항암치료 식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와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남, 6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모 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돼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며,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해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해 왔다.
특히, 이모 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
식약청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의 경우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면서,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