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입학이 어려웠으며, 15.2%는 학교 측의 입학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학교생활 중에도 발음·피부색 놀림, 따라가기 어려운 공부,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주아동이 많았으며, 특히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60%였다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 상당수가 여러 제약 요인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입학 후에도 차별에 노출되거나 수업료 부담, 어려운 학습 진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 차별,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학년 또는 학기동안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유보 혹은 면제 등을 위한 법적규정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