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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해당경찰서장 주의조치 등 권고
기사입력 2010-05-04 오후 12:26:00 | 최종수정 2010-05-04 오후 12:26:50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진정인 권모(남, 47세)씨는 2009년 5월 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동월 14일 위 단체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당시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경우 과거 불법시위 전력과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불법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개최 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해 관련 법에 의거,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진정인 등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이미 금지통고된 집회로써 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불법집회를 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아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체포할 당시 진정인과 참가자들이 강하게 저항해 진정인의 등 뒤에서 왼팔을 뒤로 잡고 옷깃을 잡는 등 적정한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집회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체포 당시 진정인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 이유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이며, 여타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진압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공권력은 진정인의 저항행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최소한도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자의적 집회금지통고와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정당한 명분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한 A경찰서장과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내용 중 진압경찰관들의 강제해산과 체포행위 자체는 당일 기자회견이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신고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보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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