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칡즙을 만들어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함량, 유통기한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 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백모 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해 칡즙을 추출한 후 이를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총142톤(7134통),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여, 51세)는 지난해 12월 무표시 칡즙 1000kg(50통)을 3백만 원에 구입해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칡즙 400kg(20통)은 현장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