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직거래 장터 등의 산지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른 식중독 발생 등을 사전에 대비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축산물 이동판매는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지역농협 등이 주1~2회 정도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산지 축산물을 행사장이나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 차량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동판매 차량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냉장고, 물탱크, 진열장, 판매대, 저울 등)을 갖추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이다.
중점 관리사항으로는 ▲등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 무표시∙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제품 냉장판매 ▲위생상태 청결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급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하거나 폐기시켜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지역농협 등은 서울시내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동판매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직거래 장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판매가격) 등에 관심을 기울여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며,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관할 자치구청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