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는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떴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떴다방’ 정보수집과 단속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행정기관(식약청, 시·도<시·군·구>)에 ‘떴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