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되었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수급자, 지난해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지원 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가구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을 우선 신청토록 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5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과정을 거친다.
수급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중증장애인(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에게는 매월 12만원씩, 장애등급이 3~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수급자는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받는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당연히 지원을 받게 된다.
10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은 ▲605,123원(1인가구) ▲1,030,496원(2인) ▲1,333,103원(3인) ▲1,635,709원(4인) ▲1,938,315원(5인) ▲2,240,922원(6인) 등이며,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추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