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 일간지나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사례는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거나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이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해 홍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주요적발사례로는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아토피(72건),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약 400여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