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겨울철 콧물·기침·인후염 등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점비제 등의 사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 코와 목을 건강하게 지키는 점비제(코 비강에 적용하는 약), 가글액(양치액)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에는 코를 심하게 후비거나 풀지 말고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비점막 건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콧물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함유된 점비제를, 코막힘 증상이 심할 때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점비제를 사용해야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점비제는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분무형(스프레이타입)과 점적형이 있는데, 분무형은 고개를 바로하거나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투여하고, 점적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투여한 후 약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같은 자세를 2~3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점비제는 코에 직접 뿌리는 국소용 제제이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먹는 약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으나 과량투여 시 전신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코 수술을 받았거나 평소에 코에 병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의·약사와 상의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한 제품으로 한 사람이 사용할 것과, 개봉한 점비제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인후와 구강의 건조함을 방지하고, 목감기로 인한 기침, 인후염 등 증상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가글액을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키고 구강 세척 시 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30개월 이하의 유아는 이를 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일 이상 사용 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10일 이상 장기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코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적절한 휴식, 운동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며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