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지난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혀,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행해졌다.
또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뤄져왔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오는 6월부터 운영키로 참여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히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 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제도 운영의 관건인 기초급여 이외의 타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은행전산망 개선 및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도도입이 가시화되게 됐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들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