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Skin Top)'을 추가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곳 2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곳 8개 품목을 적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다.
조사결과, 식약청은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곳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 시험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청은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화장품을 추천·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특별 수거·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측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하면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