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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높이는 계기돼"
기사입력 2010-04-30 오전 10:35:00 | 최종수정 2010-04-30 10: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법무부가 지난 2008년 4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권을 발동,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 손모씨를 복직시킬 것과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조치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이번 시정명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법무부가 향후 시정명령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우리 위원회의 권고 취지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18일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진정인의 장애특성과 업무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검토는 물론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직권면직 한 것에 대해 공단이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함께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0년 1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 법무부는 동년 4월 28일자로 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복직과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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