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3개월간 시범 실시해왔던 컨설팅업체의 자율 등록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운 영세기업이 컨설팅업체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컨설팅 업체는 결과적으로 의뢰기업의 시장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로 업계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형식보다 컨설팅업체의 인력구성과 자문 내역별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해 시장내부에서 경쟁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자율등록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컨설팅 업체는 관련 협회(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 협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식약청의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과정에서 전문 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 등 기업정보도 공개하게 된다.
식약청측은 향후 미등록 업체의 경우 인지도와 투명성 저하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자연 도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객 불만 사례 등이 있는 경우를 공개함으로써 자율등록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우수한 컨설팅업체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식약청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기간 동안 등록한 컨설팅 업체는 의료기기분야 21개 업체, 건강기능식품 분야 13개 업체다.
식약청은 이번 자율등록제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 스스로 배제와 육성이 되는 자율시스템으로 작용해 민간자율에 의한 산업계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