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7월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 갑, 사진)은 인공조명의 과다사용에 의한 눈부심과 시력저하, 가로등과 전조등의 잘못된 오남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체리듬 파괴 등 빛 공해가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원효율성 측면에서도 에너지 낭비는 물론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이 전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조례가 이미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위반 시에 법적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9년 9월 '빛 공해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빛 공해 방지법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빛 공해로 피해 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빛 공해 방지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