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여권발급시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제6조 제2항 제5호(이하 ‘개정령 안’)의 내용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번 입장표명은 최근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 안(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대상)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령 안에는 국가 등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유효기간을 법률로 정한 것보다 더 짧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개정령 안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단어는 불확정개념으로써 그 모호함의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인「출입국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출국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측은 전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령 안의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차별취급의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본 개정령 안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