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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기사입력 2010-04-28 오전 10:23:00 | 최종수정 2010-04-28 오전 10:23:05
 

여성연기자 5명중 3명이 성접대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오후 2시 동청사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기간중 여성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등 총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기자의 45.3%가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연기자의 60.2%는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은 64.5%, 몸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67.3%, 몸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58.3% 등 연기자의 상당수가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성추행이나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 및 성폭행 피해 경험도 확인되었는데, 조사대상 연기자 중 31.5%는 신체의 일부(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연기자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거나(21.5%), 성폭행∙강간 등 명백한 법적 처벌 행위가 되는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받은 경험(6.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연기자의 55%가 유력 인사와의 만남 주선을 제의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층 면접에서도 스폰서 관계를 매개하는 만남은 연예계 주변에서 매우 일상적이고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여성 연기자 72.3%는 연기지망생에게 다이어트를 요구했으며, 58.7%는 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성연기자 행사 무상출연 강요는 49.2%, 사전 동의없는 계약 양도도 36.5%가 경험했으며, 감금에 준하는 인식 구속과 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도 있어 기획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 노동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사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방적 승인과 지시, 일거수일투족 감시·통제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홍보활동 및 행사 무상출연 강요,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양도 등의 경험도 많다고 했다.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연기자 48.4%는 이를 거부한 후 캐스팅이나 광고출연 등 연예활동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연기자 58.3%는 술시중과 성상납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연기자의 경우, 노동(연예활동)권 확보를 위해 성적 또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 놓여있어 그 문제의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도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는 한편 연예인과 연예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개 오디션 문화 정착, 방송사· 제작자 협회∙매니지먼트협회∙에이전시 협회∙연예인노조 등이 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벌이는 것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가칭 연예인협회 등을 설립해 상담 창구 운영이나 멘토시스템 도입, 인권교육 등 연예인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며, 대중과 언론도 팬 문화나 보도문화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성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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