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설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한과류·다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5251곳을 점검해 이 중 218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다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총 5251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청은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하거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등 218곳을 적발, 이들 업체를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다류·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3193곳을 점검한 결과, 161곳(5.0%)에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이 35곳(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표시기준 위반 33곳(20.6%) ▲건강진단 미실시 24곳(15.0%)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14.4%) ▲자가품질검사 위반 21곳(13.1%) ▲시설기준 위반 11곳(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 등의 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205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57곳(2.7%)이 단속됐다.
이들 업소의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23개소(40.4%)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26.3%) ▲표시기준 위반 12곳(21.0%) ▲기타 건강진단 미실시 등 7곳(12.2%) 등이다.
식약청은 설 명절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유통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