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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 한약재 가공 포장 '전면금지'
기사입력 2011-01-25 오후 5:35:00 | 최종수정 2011-01-25 17:35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개정 고시한 규정은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및 판매(자가 규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한약재의 경우에는 한약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이는 판매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수입약용작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한약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폐지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한약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 유통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한약재 자가 규격폐지로 보다 안전한 한약재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약재 유통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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