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떡, 한과, 만두류 등 제조업소와 식품판매업소 255곳을 점검해 이 중 22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떡, 한과류, 만두, 식용유지, 두부·묵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183곳 중 21곳과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72곳 가운데 1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연장표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각각 2곳과 ▲위생청결 상태불량 4곳, 시설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필 3곳, 기타 2곳 등이다.
특히 관악구 봉천동 소재 'J'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약 4개월이 지난 콩가루를 송편의 소로 사용하다가, 강북구 수유동 소재 'Y' 업소에서는 땅콩강정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개월인 것을 10일을 초과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설 기간 중 식품안전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