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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식품 이카린 성분 검출...적발업소 강력 행정조치
기사입력 2010-04-27 오후 12:17:00 | 최종수정 2010-04-27 오후 12:17:41
 


서울시는 27일 지난달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강보양식 용봉탕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건강원(즉석∙제조가공업) 11개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1개업소에서 식품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용봉탕은 자라에 소비자의 체형별로 오골계, 가물치, 잉어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보양식 형태로 판매되고, 건강원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고가의 제품이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대상 11개업소(일반음식점 4, 건강원 7개소)에 대해 용봉탕을 수거, 부정 유해물질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4종 등 총 28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결과 서울시는 건강원 1개소에서 판매되는 용봉탕(파우치)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돼 행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검출원인으로는 영업주가 용봉탕에 사용한 삼지구엽초에 함유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이카린 성분은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어지럼증과 구토증,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의 경우 고발과 합께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양식 섭취를 자제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고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전화 : 1399 또는 120다산콜센터>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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