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해외에서 벌꿀을 직접 구입하거나 섭취시 오심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네팔과 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에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벌꿀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고자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팔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벌꿀(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소를 함유해 이를 섭취할 경우 저혈압, 오심,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네팔산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또 투투나무가 자생하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늦은 여름에 생산한 벌꿀의 경우에는 투틴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히말리아 고산지역 철쭉(Rhododendron)속 식물의 화분(pollen)과 꽃 꿀(nectar)에 존재하는 심혈관관련 독소이며, 투틴(Tutin)은 투투나무(Coriaria arborea)수액을 곤충(passion vine hopper, Scolypopa australis)이 섭취해 만들어낸 신경독소다.
식약청은 평소 즐겨먹는 달콤한 벌꿀도 잘못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에 정식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벌꿀의 경우 안전하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