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와 단체총연합회 등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들어 장애인 인권관련 진정사건이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은 14%(630건) 수준이었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에는 50%(1,39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9년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전후에는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과 상담이 폭증하는 추세이다.
장차법에 따라 인권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에는 구제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745건의 장애차별 진정이 접수돼 710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225건이 구제됐다. 또한 167건은 인권위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사중인 단계에서 해결돼, 이는 인권위에 진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장애 차별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장차법 시행에 따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진정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장애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장애인 인권 NGO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현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버스도 운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