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임의대로 연장한 반건조 조미노가리를 전국 도매상에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강원도 삼척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D식품이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조업자 대표 김모씨(남, 56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제조 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 업체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반건조 '조미노가리' 6339박스(127톤) 시가 11억 상당을 제조해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업체의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의뢰했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3)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