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 개정안에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국회사무총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윤모씨(75세, 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로써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청사 보호 및 관리를 위한「국회청사관리 규정」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서 "의장은 청사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청사출입의 제한과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출입은 실무적으로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회의 대(代)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진정인들의 경우 현 18대 국회가 끝나는 최대 2012년 5월까지 국회 출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사당의 경우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중요시설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청사관리 규정」이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사내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