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소속 2만여 한의사들이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나타낸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내용에 대한 부당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우선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의 경우에는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돼 왔으며, 이는 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명서에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 부여가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까지 부여되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와 처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협회와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2만여 한의사들은 이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