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소유,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구청장에게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윤모(여, 49세)씨는 피해자 오모(남 20세, 자폐성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수련관에 있는 '△△△장애우 수영교실'에도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동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수련관측은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에 대해 수영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장애인대상 공개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수련관측은 수영강사 1인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강습인원의 문제와 신규 강습생의 적응기간 및 지도곤란 등의 문제로 기존 회원 외 추가회원을 모집하거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구청은 수영장이 포함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여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영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구청이 수련관측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장애인 편의 제공의무가 해당 구청에게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