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키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식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실시될 이번 점검은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식품에 대한 미표시와 허위표시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점검대상 식품으로는 소비자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쌀, 곡식류, 과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과 김치, 각종 반찬류, 양념갈비, 떡갈비, 갈비탕 등 가공식품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을,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처하게 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체들의 경각심 고취 및 준법의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자매체를 통해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이같이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