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다음달 4일부터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4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5,000명을 대상으로 80회 정도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4)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실은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교재에는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사례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증진방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또 교육 대상을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신규 및 전문 인권교육 강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서울과 광역대도시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올해의 경우 진주, 안동, 목포 등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교육 횟수도 46회로 늘려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종사자는 방문 교육도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의무교육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09년도에는 시설관계자 3,500명을 대상으로 총 54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