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려 음료제품을 불법 제조,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그린밸트 내 비닐하우스에 무신고 비밀식품제조공장(업소명: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최모(남, 65세)씨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06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무허가로 제조·유통했다.
특히 최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후 택배를 통해 3000여명의 회원 등에게 약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검사결과 '밀싹생즙'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인 1백6십만/ml(기준 10만/ml)가 검출돼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으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