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을 식품으로 불법 이용해 만든 비녹차 제품을 변비와 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남, 52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센나엽은 콩과에 속하는 작은 잎으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중국 등에서 재배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 중국에서 원료의약품 한약재로 수입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비녹차 제품은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이 검출됐으며,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이다.
식약청 조사결과, 박모 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3906갑, 1갑 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 기한, 성분 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숙변·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와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장기복용 시에는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 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