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 기공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원료함량을 속여 제조·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 허위표시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조사결과, '보생'(전남 담양군 소재)은 '엄마사랑(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시 돈족 25.1%와 돈족 4분의 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돈족 40%로 허위 표시해 2201박스, 시가 1억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주)아주식품'(전남 장성군)은 '엄마만세' 제조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해 19박스, 시가 138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아가만세'는 돈족 27.3%를 사용하고, 제품에는 돈족 45%로 허위 표시해 19박스, 시가 134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동의건강원'(전북 전주시 소재)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납품했다.
'민물나라'(전북 전주시)는 '산후보혈탕'을 같은 방법으로 30박스 시가 395만원 상당을, '시골건강원(전북 정읍시)'은 가물치즙을 54박스, 시가 1178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납품 판매하다 걸렸다.
'전복마을'(전남 목포시)은 붕어진액, 잉어진액, 가물치진액 제품을 동 방법으로 13박스, 시가 163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식약청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