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산정시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차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를 개선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진정인 P (남, 51세)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당시 모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과 관련하여「공무원보수규정」은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 적용을 정한「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만을 기준으로 제시,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교원의 업무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해당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만을 따져야 할 문제이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구업무가 대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력 산정시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 그 개선을 권고함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