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4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기준 신설, 즉석판매 제조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올해 식품분야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올해 영양관리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인천·울산·경기·경남·제주 등에 설치된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식사지도·식단제공·영양·위생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는 제조할 수 없었던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돼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서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제과점 영업의 특성을 고려해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 판매면허를 받고 판매가 허용된다.
올해는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올해 1월 신설됐다.
오는 5월부터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기준도 강화된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은 오는 7월 신설되고,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은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안심쇼핑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건강보호 증진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대응·지원 등의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