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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즙 등 생과채즙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0-12-30 오전 10:52:00 | 최종수정 2010-12-30 10:52
 

식약청이 녹즙, 케일 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해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대장균 O-157:H7, O-26, O-111 등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다.


베로독소는 병원성 대장균을 생성하는 독소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감염시 출혈성 설사를 일으킨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국내 식중독환자 발생 수는 2007년 41명에서 2008년 57명, 2009년 62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식약청은 이밖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나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 등을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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