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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 규정 삭제"
기사입력 2010-12-28 오전 11:54:00 | 최종수정 2010-12-28 오전 11:54:06
 

앞으로는 청소년 미혼모도 퇴학이나 전학 없이 학습권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데 대해, 해당기관들이 이를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통보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지 지원·아동양육비·아동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지원의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인권위 측에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내년부터 1인당 120만원(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왔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기존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에서 임신과 피임, 예비부모 실습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에도 청소년 미혼모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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