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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상습폭행 생활시설 폐쇄 권고
기사입력 2010-12-27 오전 11:57:00 | 최종수정 2010-12-27 11:57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 소재 A장애인 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축소행위, 정부 보조금 부당수령 및 유용의 책임을 물어 목포시장에게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남, 46세)씨는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이 최근 1년간 밝혀진 것만 3건이며, 다수의 생활교사 및 생활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미성년 생활인 C씨를 성폭행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시설 측의 낮은 인식과 미온적 대처, 시설생활인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표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생활인 C씨 폭행과 관련, 폭행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혐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A시설은 2005년 7월경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약 6천3백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왔으나,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 받아 시설 행사 또는 운영위원 선물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발생한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비롯한 상습적 폭력행위의 방치와 축소,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이 같은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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