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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연령제한은 불합리한 나이차별"
기사입력 2010-12-24 오후 1:55:00 | 최종수정 2010-12-24 13: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과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이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남, 71세)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맡아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며, 민방위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자에 대해 현장지휘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65세 이하의 자만이 행정보조 및 통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 보다,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A구의 통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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