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제조 후 유통기한 없이 냉동 보관하다 판매 시 유통기한을 표시해온 일부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 가공업체 3592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를 비롯한 총 95곳 업체(97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유통·판매했다.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단속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는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