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경기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남, 41세)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권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과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여, 42세)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특수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올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모(여, 37세) 학부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돼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면서 같은 해 9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B씨는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다수 동료 교사의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손, 주먹, 발, 막대기, 결재판을 이용해 손, 입, 등, 뺨, 가슴을 때리고,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는 등의 사실이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 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사실도 인정됐으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폭행은 10여 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측이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등을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가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A학교장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장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