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자는 어린이집에 발을 못 붙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를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및 포상금 지급(최고 300만원) 등을 통해 내부 감시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폭언, 체벌, 폭행 등을 통한 아동학대를 근절시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한편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시키고, 해당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등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