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박영아 의원(사진)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체육수업마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영아 의원이 제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건강 체력평가를 통한 저체력과 비만학생들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입학사정관제 및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운동선수에게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며, 학교체육의 전문적인 지도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운동부지도자 및 체육전담강사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학생들이 체·덕·지의 균형 잡힌 국가미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일선 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스포츠지도자, 운동경기부지도자 등 체육 관련 관계자들과 교육 관련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