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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 발표
기사입력 2010-12-15 오후 3:43:00 | 최종수정 2010-12-15 15:4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 요령과 조리기구 살균·소독 요령을 발표했다. 


겨울철 바이러스 식중독 원인물질은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관여하며, 소량(10~100개)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의 분변과 구토물에 의해서도 감염된다.


식약청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손에 노로바이러스가 묻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이용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소에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음식물 취급자가 감염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특징은 사람끼리의 2차 감염도 가능하다. 즉, 감염자 손이 닿은 문고리, 수건, 컴퓨터 자판기, 휴대전화 등을 만진 손으로 음식물을 먹거나 조리한 음식물을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

식약청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도에 13일부터 24일까지(10일간) 어린이집,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생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며, 식중독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겨울철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은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조리자, 조리업무 금지 ▲음식물 취급자 손 씻기 철저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조리(85℃, 1분 이상) ▲패류 이용 음식물 취급 시 가열 후 조리 제공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 ▲채소, 과일 등 날 것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세척·소독 철저 ▲바이러스 오염이 의심되는 문고리, 손잡이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곳은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살균·소독할 것 등을 조언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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