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검침원 나이제한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 판단하고, A상수도사업소장에게 '상·하수도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최모(51세, 여)씨는 "A상수도사업소의 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일해 왔는데 올 연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상수도사업소는 통상 지하에 매설돼 있는 수도 계량기의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돼 있는 경우도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해 검침원의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검침업무의 경우 담당 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및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미납요금 납부 독려 등으로 노동 강도가 과중하지도 않고, 계량기를 읽기 위한 시력은 개인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보정도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뤄지는 계량기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돼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