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목욕탕, 버스, 택시 내 CCTV 운영 또는 녹음 기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관련 진정·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420개 목욕시설 CCTV 설치·운영 실태, 민간부문(주택, 상가, 학교, 민간시설 등) CCTV 설치 실태로 나눠 실시했다.
조사 대상 목욕시설은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전국 420여 곳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98곳, 지방(대구·대전·충남) 112곳이며, 이 중 남성시설이 218곳, 여성시설은 202곳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체의 71.7%인 301곳이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안내문 게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약 37.1%)으로 조사됐다.
특히, CCTV 설치가 금지돼 있는 목욕탕 홀, 탈의실, 발한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옷을 입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수면실과 샤워부스가 설치된 목욕실 내부, 화장실 입구 등 이용객들의 전신이 노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30.3%)해 인권침해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및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돼 있었다.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하루 평균 83.1회 노출(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 꼴로 노출됐다.
또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고, CCTV의 회전 및 줌 기능(4~400배)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CCTV 영상 모니터가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상의 녹화여부 및 저장여부 등에 대한 관리여부도 알 수 없어 개인의 신체가 전부 노출된 영상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공중위생관리법'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CCTV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의 CCTV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설치된 민간 CCTV의 사생활 침해를 관리할 수도 없어 사전적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