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명식품회사에서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제품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 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청정원 매운양념곱창'은 원료육(곱창) 세척과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물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로 발견됐다.
식약청은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인 대상FNF 및 제조원 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르샨식품(충북 음성)서 제조하고 대상 FNF(강원 횡성)가 판매하는 이번 제품은 생산량 601.2kg(600g×1002개)으로,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 4일, 유통기한은 2011년 5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