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보다 최대 19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만/g)보다 19배(1백90만/g)나 넘는 세균이 나온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된 식품의 경우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 이지쿡) 2만4000kg을 보관하면서 무려 8260kg을 밀반출해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정도를 긴급 회수했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