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 시행이전 장애건수는 630건에 14%에 불과하던 것이, 이 법 시행이후에는 총 2,778건 가운데 그 중 50%인 1,390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차별 진정 건수의 50%가 장애차별로 조사됐으며, 재화∙용역 이용차별도 15%로 법 시행이전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이 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의 차별행위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총 2,778건이며, 그 중 50%인 1,390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법 시행에 따른 구제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차별 영역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정권, 괴롭힘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이동교통 176건(12.7%) 등의 순이다. 특히 괴롭힘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설명됐다.
또한 괴롭힘과 같이 사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은 급증한 반면 공공기관 등 제도권에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고용이나 교육, 행정·사법·참정권, 이동교통 관련 진정의 경우에는 다소 줄어들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이동·교통과 관련한 차별 영역의 진정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결과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설물 접근 등 사회적 활동수행을 위한 제약과 관련한 진정이 많았으며, 정신장애인과 지적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장애차별 관련 진정 중 조사 대상 건수는 총 417건으로, 이 가운데 권리 구제된 사건은 225건(54.0%)이었으며, 167건(74.2%)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또는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11일에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간접차별과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의 시정명령도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관련해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대한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키 위해 마련되었으며, 순회상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조사관, 외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