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식품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멸치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해 판매하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로, 대장균군(기준: 음성)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대상 천안공장(충남)에서 제조한 1800kg(750g ×2472개)으로,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 13일, 유통기한은 2012년 5월 12일까지다.
식약청은 현재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시키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의 경우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